"지금 마산에서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48조'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허성무 경남 창원시성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질의에서 이같이 질타했다.
허 의원은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불이익 배제 원칙이 통합도시 마산에서는 정반대로 작동하고 있다"며 "같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현상이 있어도 ‘행정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각종 국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제도적 역차별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또 "정부가 2010년 마산·창원·진해 통합을 추진했다"면서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고 명시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48조' 불이익 배제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35만 마산 시민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서는 안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허 의원은 "마산의 인구는 통합당시 2010년 40만 명에서 2025년 35만 명으로 약 5만 명 감소했다"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5.7%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정부 기준만 놓고 보면 마산은 전형적인 인구감소 위험지역이지만 통합 과정에서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로 편제된 탓에 지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허성무 의원은 "여야 공동으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서 "정부가 약속을 지키고 제도를 개선하도록 계속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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