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이후 외부활동이 급격히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전북특별자치도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유해환경 집중 단속에 나선다. 청소년 비행·범죄 노출을 줄이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11월 18일부터 3주간 도·시군, 생활안전지킴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점검은 유흥시설 밀집지역, 번화가, 학교 주변 등 청소년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주류·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및 표시 위반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미표시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등이다.
특히 청소년 고용금지 업종에서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주류·담배 판매나 출입금지 위반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전북도는 단속과 동시에 자치경찰·특별사법경찰·생활안전지킴이 등과 함께 학교 주변과 유해환경 밀집지역에서 예방 캠페인도 병행한다. 청소년과 직접 소통하며 유해환경 차단의 필요성을 알리는 현장 중심 활동이다.
오택림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업소들도 신분증 확인 등 기본 수칙을 철저히 지켜 청소년 보호에 힘을 보태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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