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금산사 신도단체가 최근 이뤄진 경찰의 사찰 압수수색에 대해 "종교의 성역을 침탈한 위법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제17교구본사 금산사 신도신행단체는 17일 오전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 경찰의 금산사와 군산 은적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성스러운 수행 공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압수수색 절차 부당성과 불법성을 따져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든 수사는 강제수사 이전에 임의수사가 원칙인데 필요자료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청했다면 적극적으로 응했을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상 종교시설과 군사상 비밀장소 등은 책임자 승낙 없이 수색할 수 없고 영장 집행 전 주지 또는 사찰관리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하자"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관련 비위 행위 의혹을 연속보도한 KBS 전주방송총국에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사실 공표금지에 위배되는 편향적 보도 태도"라며 "앞으로 전북 10만 불자와 연대해 수신료 거부운동을 추진하고 성스러운 산인 모악산 정상에 위치한 KBS 중계탑 철거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산사 전·현직 주지인 A씨와 B씨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참여불교재가교단자정센터에 고발됐으며 센터는 "A씨가 친인척 명의로 건설사를 세워 국고보조금을 독점 수주하고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이 중 1억 원은 현직 주지인 B씨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7일 해당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금산사와 은적사, 해당 건설사를 압수수색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