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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총, 정부의 '공무원 스마트폰·PC 전수조사'추진에 대한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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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총, 정부의 '공무원 스마트폰·PC 전수조사'추진에 대한 우려 표명

교원의 기본권·학생 개인정보·교육활동 보호 원칙을 명확히 해야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조사를 위해 추진 중인 공무원 휴대전화·PC 사용기록 전수조사 방안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과 교육활동의 본질을 함께 고려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중심으로 중앙행정기관 49개 부처 전체를 조사대상, 국방·검찰·경찰·외교부를 포함한 12개 부처는 집중점검 대상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항목에는 업무용 PC 로그, 메신저·이메일 기록 뿐 아니라 개인 휴대전화 제출 요구 가능성까지 포함된다는 보도가 이어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북교총은 이러한 조사 방식이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8조(통신의 자유), 제27조 제4항(무죄추정의 원칙) 등 국가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본권 원칙과 충돌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교사의 스마트폰에는 ▲학생 상담 내용 ▲학부모 민원 기록 ▲생활지도 자료 ▲교권침해 관련 증빙 ▲개인·업무 혼재형 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가 집중되어 있어, 학생·학부모의 2차 피해 위험까지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미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행정부가 별도의 대규모 조사를 가동하는 것은 사법절차와 행정조사의 경계가 흐려지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전북교총은 우려했다. 전문가들도 무죄추정 원칙과 영장주의 원칙이 약화될 수 있으며, 공무원들에게 ‘가담 여부를 스스로 입증하라’는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전북교총은 교육적 관점에서 다음 세 가지를 강조했다. ▲ 학생·학부모 개인정보 보호는 절대적인 가치이며, 교사의 기기 열람은 학생의 기본권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활동은 과도한 검열로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 명확한 법률 근거 없이 진행되는 광범위 조사 방식은 교육현장의 불안정과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교육은 헌법적 가치 위에 세워져 있다. 국가적 사안을 조사하더라도 교원의 기본권과 학생 개인정보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며 “특검 수사와 행정조사가 중복되거나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는 방식이 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총은 이어 '영장 없는 교원의 개인 스마트폰·PC 조사 계획의 전면 철회''교원·학생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교원·학생 정보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강력한 법적 보호장치 마련''교육활동과 학생 보호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명확한 지침과 절차 마련''특검·사법 절차와 충돌하지 않는 독립적이고 투명한 조사체계 확립"을 정부에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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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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