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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권해석 '법 위반 소지'…환경단체, 전주 건지산 민간공원 특례사업 "전면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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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권해석 '법 위반 소지'…환경단체, 전주 건지산 민간공원 특례사업 "전면 중단" 촉구

▲덕진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대상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 전주시 덕진공원 건지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두고 농업법인의 개발 참여에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정부 유권해석이 나오자 지역 환경단체가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원녹지아파트 호성동공동비상대책위원회와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7일 성명을 내고 "농업법인의 불법 개발 사업인 전주 건지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업체 참여한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를 두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며 농식품부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참여는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비공원시설(아파트 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컨소시엄에 농업법인이 참여하는 것은 농지를 활용한 부동산업 영위로 간주될 소지가 크다"며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탈법 행위를 우회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사업 시행자 지정에 대한 명문상 배제 규정이 없다"고 회신했으나 "최종적으로 농어업경영체법·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률 해석이 확인돼야 한다"며 농식품부 판단이 기준이 된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단체는 "전주시가 국토부가 사업 시행자 지정에 대한 배제 규정이 없다고 한 입장과 변호사 자문만을 근거로 사업을 강행했다"며 "법적 리스크를 알면서도 사업 법적 적정성을 판단하는 주무 부처의 해석을 고의로 무시하고 특정 사업자에게 막대한 개발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 참여를 묵인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지산 일원은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공원부지 면적이 기존 국가도시공원 지정 기준인 300만㎡를 충족하는 도시공원"이라며 "전주시는 이곳을 초고층 아파트 개발이 아닌 국가도시공원 지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10월 30일 덕진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 관련 1심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전주시의 손을 들어줫다.

이에 단체는 "농업법인의 실체적 사업 적격성보다 행정청 절차 준수에만 방점을 뒀을 가능성이 높다"며 "사업 절차에 문제가 없더라도 사업 주체의 법적 존속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에 향후 사업 중단 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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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전북취재본부 김하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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