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조사 권한 없다” 반복, 체육시설법 위반 가능성에도 사실상 방관 논란 확산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에 위치한 골프장 ‘오션힐스 포항CC’가 허가받은 회원 모집 한도를 넘겨 회원권을 추가 판매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감독 권한을 가진 경북도가 사실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며 지역 체육계와 회원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오션힐스 포항CC는 지난 2013년까지 주중회원권(3천만 원), 창립회원권(8천만 원), 법인회원권(2억~6억 원) 등 총 632억 원 규모의 회원권을 898명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고했다.
이는 경북도로부터 승인받은 모집 인원 범위 안에 포함되는 규모다.
그러나 최근 내부 제보와 현장 직원 진술 등을 통해 승인 범위를 초과한 회원권이 추가로 발행됐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골프장 측이 경북도에 제출한 회원권 현황 보고서도 일부 허위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골프장이 9홀 증설 사업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공사업체에 공사대금의 일부를 현금 대신 회원권으로 지급한 사례도 보고되며 비정상적 거래 관행이 존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더 큰 논란은 지난해 11월, 신규 회원권 판매가 법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내 회원권 관리 시스템에 약 10억 원 규모의 신규 회원권이 등록된 사실이 내부 직원들에 의해 폭로되면서 촉발됐다.
또한 같은 해 10월, A 임원이 경북도 제출용 회원권 판매 현황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도 제기된 상황이다.
한 회원은 “경북도가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고 있다”며 “민간 사업자의 명백한 불법 행위를 행정이 사실상 눈감아주는 것처럼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회원권 거래소 관계자들은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 제46조는 승인 인원을 넘어선 회원 모집을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관할 시·도는 필요할 경우 회원 모집 승인 취소나 영업정지까지도 처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북도는 “사실관계는 경찰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뿐”이라며 “골프장 회원권 현황을 공개하거나 조사 내용을 밝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만을 반복해 책임 회피 논란을 키우고 있다.
지역 체육계 관계자 역시 “회원제 골프장이 승인 범위를 넘어 회원을 모집하는 것은 단순한 편법이 아니라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지자체가 이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유사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도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오션힐스 포항 측은 “회원권 초과 판매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며 “모든 회원 모집은 관련 법령과 경북도의 승인 절차를 준수해 진행됐다”고 밝혔다.
한편 체육시설법 제27조는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 모집 인원을 시·도지사 승인 아래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승인 범위 초과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골프회원권 시장과 지역 체육계의 시선이 모두 이번 사안에 집중되는 가운데, 경북도의 후속 조치 여부가 향후 논란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