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순창군수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 연일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회 농해수위에서 기본소득 예산이 두 배 증액되는 수정안이 의결되는 성과를 거뒀다.
18일 군에 따르면 최 군수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어기구 농해수위원장을 시작으로 15일 김관영 전북도지사, 17일 다시 국회를 찾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수현 수석대변인, 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국·도비 증액 지원을 요청했다.
최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사회서비스와 공동체 회복, 지역경제 순환을 만드는 구조적 정책"이라며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도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건의했다.
이에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는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기존 1703억 원에서 3410억 원으로 100% 증액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수정안이 반영되면 부담 비율은 △국비 50%(기존 40%) △도비 30%(기존 18%)로 상향 △군비 부담률 20%(기존 42%) 감소된다.
특히 전북도가 도비 30%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비 배정을 보류하도록 하는 조건이 명시되면서 정부와 도의 책임이 강화됐다.
현재 각 상임위 예비심사가 마무리되고 지난 17일부터 예결위 예산소위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군은 예결위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며 전방위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최영일 군수는 "정부 지원 예산이 매년 감소하는 재정 여건 속에서 지방비 60%는 지역 발전에 제약이 될 수 있는 부담"이라며 "예결위에서 원안이 동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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