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은 오는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관내 등록된 유흥업소 29곳을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와 적정성을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년 시행)에 따르면, 유흥업소는 성매매와 관련한 채권·채무 관계(선불금, 사채, 이자 등)가 법적으로 무효임을 안내하는 내용과 성매매 피해 상담소 연락처 등이 포함된 게시물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이에 양양군 육아지원센터 여성가족팀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게시물 부착 여부는 물론, 게시 내용과 양식이 법령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미흡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개선을 지도하고, 10일 이내 변경·보완하도록 조치한 뒤 반드시 재점검을 실시해 성매매 취약 환경을 개선하고 범죄 예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지역 내 성매매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성매매 방지를 위한 점검과 홍보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점검 결과 게시물을 부착하지 않은 업소에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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