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군이 독립전쟁의 정통성을 계승하도록 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을 위한 공론의 장이 펼쳐진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경기 용인병) 의원과 ‘국군 정통성 법제화 시민사회 추진위원회’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 3층 강당에서 국군조직법 개정 2차 공청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공청회는 국방부, 광복회, 민족문제연구소가 후원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이 ‘독립군과 광복군, 국민의 군대 정체성’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이들 무장세력이 우리 국방 역사상 최초로 ‘국민의 군대’를 형성했음을 밝힌다.
국민의 군대는 군주나 특정 권력자의 도구가 아닌, 민주공화정을 지키는 민주주의 군대를 의미한다.
박창식 뉴스토마토 K국방연구소장은 ‘국군조직법을 개정하고 독립전쟁 역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발제를 한다. 이를 통해 우리 항일 독립전쟁에 대한 우리 군의 인식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토론자로는 계용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직무대리, 김세진 육사 총동창회 홍보부위원장, 김희은 한국광복군유족회 이사 등이 참여한다.
부 의원 등 국회의원 14인은 지난해 10월 2일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 제 1조에 ‘국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국민의 군대’임을 반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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