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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공공주택 공급 현실화 위해 정부와 민간·지역 함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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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공공주택 공급 현실화 위해 정부와 민간·지역 함께해야”

공공주택 공급 확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대표 발의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 군산·김제·부안 갑 국회의원이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영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이재명 정부의 민생과 관련된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특례시 지역 내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우선 인수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민간 주택건설사업에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적용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는 것.

ⓒ신영대 국회의원

현행 주택법은 사업 주체가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이를 국가·시도·LH·지방공사 등에게 공급하도록 하면서도 우선 인수권은 시·도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구 100만 명 이상인 특례시는 도시·관리공사를 통해 임대주택 사업을 운영할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반드시 시도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제약이 있었다.

이에 신 의원은 임대주택이 특례시 내에서 건설되는 경우 해당 시가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개정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임대주택 유형·규모·위치를 직접 계획하고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지역 맞춤형 주거 안정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에 주상복합 건축에만 제한되었던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모든 민간 주택건설사업으로 확대해 모든 민간 주택사업이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 그 대신 사업자가 완화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현행법은 인수가격을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최근 급등한 공사비를 반영하지 못해 사업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형건축비의 50% 이상’으로 인수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고 시행령이 정하는 비율·기준에 따라 필요시 추가 금액을 가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신영대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려면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민간과 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례시의 주거 자치권을 강화하고 민간의 참여를 촉진해 공공임대 공급 기반을 넓히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재명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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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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