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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상대로 '고금리 불법 대부'…서울시, 명륜진사갈비 가맹본부 대표 검찰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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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상대로 '고금리 불법 대부'…서울시, 명륜진사갈비 가맹본부 대표 검찰에 송치

'명륜진사갈비'로 유명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명륜당 대표가 불법 대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3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작년 9월 말부터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고금리 불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가맹본주 자료를 확보해 명륜당 대표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검찰청에 이달 14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방정부가 가맹본부 대표를 불법 대부업 혐의로 검찰에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 결과 명륜당은 금융당국 감시를 피해 12개 대부업체로 자금을 분산한 후, 가맹점주에게 이를 고금리로 대출했다.

명륜당은 지난 2023년부터 이같은 방식으로 국책은행으로부터 연 3% 후반~4% 초반 수준의 저금리로 790억여 원의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가맹점주에게 연 12~15%의 고리로 빌려줬다.

이같은 불법 대출을 통해 가맹본부는 대출상환금 99억 원, 이자 56억 원 등 총 155억 원을 수취했다.

대부 방법에는 쪼개기를 활용했다. 명륜당 가맹본부가 특수관계인 A사(육류도소매자회사)에 연 4.6% 금리로 791억5000만 원을 빌려주면, A사가 다시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인 12개 대부업체에 연 4.6%로 801억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줬다.

이들 12개 대부업체 대표는 전부 가맹본부 전현직 직원, 협력사 직원, 대표 아내 등이었다. 대부업체 지분은 일부를 제외하면 가맹본부 대표가 전량 소유했다.

이에 따라 명륜당 가맹점주들은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총 831억3600만 원을 고리로 빌렸다.

서울시는 미등록 불법 대부 영업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에 대해 명륜당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부업을 지자체에 정식 등록해 운영했고 법정 최고 이자율을 준수했다"며 "이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 아니라 예비 창업자들의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창업 지원"이었다고 해명했다.

▲명륜진사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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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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