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조례안 2건이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21일과 24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각각 원안 가결된 이번 개정안은 시장과 교육감이 2년마다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실태조사 항목에는 학업중단 시기와 원인, 신체·정신 건강, 가족·친구 관계 등 청소년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도 마련됐다.
김민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학교 밖 청소년의 실제 환경과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의 전환점”이라며 “대전시와 교육청의 협력을 통해 정기 실태조사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지원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두 조례안은 다음달 15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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