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김정재 의원, 무등록 민간임대 허위광고 근절 법안 대표 발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김정재 의원, 무등록 민간임대 허위광고 근절 법안 대표 발의

정식 인허가 없는 ‘유사 협동조합’의 임차인·투자자 모집 전면 금지

무등록 민간임대주택을 내세운 허위·과장 광고와 불법 모집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포항·북구)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임의단체가 정식 인허가 없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을 표방하며 조합원, 임차인,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관련 상담은 최근 2년 6개월 동안 190건 접수됐으며, 올해 상반기 상담 건수는 전년 대비 40.5% 증가했다.

피해 유형은 ▲계약서 없이 청약금만 받고 환불을 거부하거나 ▲분양을 가장해 실제로는 투자자 모집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는 등 소비자 기만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정식 협동조합이 아닌 임의단체의 모집행위를 직접 규제할 근거가 없어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인허가를 받지 않은 단체의 임차인·투자자 모집행위를 전면 금지 ▲허위·과장 광고 및 계약금·출자금 요구 등 기만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허위광고로 거액의 계약금과 출자금을 편취하는 행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이 무등록 사업자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김정재 의원실 제공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