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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에코타운 부속사업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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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에코타운 부속사업 조건부 승인

바이오가스화시설에 지역 내 폐기물 업체의 음폐수 활용… 연간 7억 원 기대효과

용인특례시는 ‘용인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부속 사업에 대해 조건부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제안한 부속사업은 다음달 6월 준공 예정인 용인 에코타운 내 ‘유기성폐자원(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에서 농도 희석에 사용되는 물을 지역 폐기물업체에서 발생한 음폐수(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용인특례시청 전경. ⓒ용인특례시

시는 해당 사업을 통해 연간 약 7억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시는 음폐수 처리 수익과 함께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약 7억 5000만 원을 제공받으면, 연간 14억 5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담당부서와 사업시행자 간 추가 협의를 거쳐 실시협약 변경을 통해 운영순이익과 수익배분 등을 최종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용인 에코타운’에서 발생한 농도 희석용 물을 폐기물업체의 음폐수로 활용하는 시기는 오는 2027년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최종 실시협약 변경까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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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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