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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당론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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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당론 추진키로

장동혁 "범죄수익 단 1원도 안 남겨야"…송언석 "지옥까지 쫓아가 환수"

국민의힘이 24일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뒤 '7800억 원 환수 필요'로 여론전을 펼쳐온 국민의힘은 이를 고리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계속해서 요구하겠다는 태도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 주도로 국회에서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제정은 시대적 요구"라며 "범죄수익은 지옥까지 쫓아가서라도 돌려받는다는 각오로 반드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을 국고에 환수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이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축사를 통해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은 부패한 권력의 심장을 겨누는 가장 강력한 칼날이 될 것"이라며 "단 1원의 범죄 수익도 그들의 주머니에 남지 않도록 의원들과 전문가 여러분이 지혜를 모아 달라. 당에서도 모든 힘을 실어드리겠다"고 했다.

특별법 발의를 주도하는 법사위 소속 나경원 의원에 따르면, 법안은 △대장동 범죄 수익 전액을 환수하도록 소급 효과를 인정하고 △취득한 재산과 관련해 대장동 범죄 수익으로 보이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관련 재산을 모두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국가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는다.

나 의원은 민주당을 겨냥해 "민사소송으로 모든 수익이 환수될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러나 일반 배임죄만 인정되고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는 인정되지 않는 것은 물론, 이해충돌 방지법이 무죄가 나와서 그대로 두면은 7800억 원 수익은 전혀 환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 의원은 "성남 시민들에게 돌아갈 돈을 돌아가게 하는 것이 사법 정의"라며 "저희가 이익부터 환수하는 것이 재판 재개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나경원 의원, 장동혁 대표, 송 원내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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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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