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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강원 특별법,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두 지자체, 여야에 조속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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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강원 특별법,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두 지자체, 여야에 조속 통과 촉구

부처 협의까지 끝난 무쟁점 법안…정기국회 처리 요구

▲지난해 7월 전북·강원 특별자치도 상생 협의를 하는 김관영 전북지사와 김진태 강원지사. ⓒ전북도


전북과 강원이 함께 특별자치도 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이미 마쳤음에도, 1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에 대해 ‘정치 논리와 무관한 지역 현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해결을 요구한 것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24일 여야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공동 서한문을 전달했다. 두 지사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잇달아 찾아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전북·강원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제의 개정안은 지난해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뒤, 올해 11월까지 단 한 차례도 법안심사소위 논의조차 거치지 못했다. 이로 인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지방정부의 정책 추진과 주민 기대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지사는 서한문에서 “전북과 강원은 여야 협치로 특별자치도 시대를 열었다”며 “지역 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원은 2023년, 전북은 2024년 특별자치도로 전환했지만, 이에 맞는 법적 지원 체계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정부 부처와의 조율이 이미 끝난 무쟁점 법안이다.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도 아니고, 예산 갈등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정기국회 논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지사가 직접 국회를 찾아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지사는 “행정안전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파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이라며 “3개 특별자치도 시대에 맞게 국회가 지역민의 요구에 응답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별자치도가 지역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했지만, 국회 논의 지연으로 ‘이름만 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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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수

전북취재본부 양승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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