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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주민 반대 외면 못한다"…정읍시의회, 바이오매스 발전소 연장 '전면 불가'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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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주민 반대 외면 못한다"…정읍시의회, 바이오매스 발전소 연장 '전면 불가' 선언

▲9월 18일,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가 3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읍시의회

전북 정읍시의회가 전북도가 추진 중인 정읍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개발실시계획 시행기간 변경 요청에 대해 "명백한 주민 반대와 환경 위험을 무시한 추진"이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공사를 강행해 온 사업자의 책임 있는 조치가 부족한 상황에서 연장 승인은 "명분도, 조건 충족도 없다"는 게 의회의 판단이다.

정읍시의회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길)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사업자인 정읍그린파워의 최근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며 "주민의 생명·환경·주거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개발사업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연장이나 조건부 승인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의회는 정읍그린파워가 그동안 수차례 공사중지 권고와 주민 반대에도 공사를 강행해 왔으며, 주민 의견 수렴과 소통, 신뢰 구축에서 반복적으로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발전시설이 지역 환경과 건강권에 미칠 영향, 지역 발전 전략과의 부조화 등 핵심 문제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회는 전북도와 정읍시에 다음과 같은 3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 첫째, 전북특별자치도는 주민의 명확한 반대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의회는 "사업 초기부터 주민 반대가 지속된 데다, 2020년 도가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하며 부과한 네 가지 조건 ▲환경피해 방지 ▲정읍시·주민과의 협의 이행 ▲민원 대응 ▲시설운영의 책임 있는 관리 등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며 연장 불허가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 둘째, 정읍시는 지역사회 반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공론화를 강화해야 한다

주민·전문가·시민단체 의견을 체계적으로 모으고, 중앙부처 및 전북도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의 공식 입장을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 구조를 적극적으로 마련해 줄것도 요구했다.

▷ 셋째, 향후 유사 사업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향후 대규모 에너지·환경시설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입지 제한 ▲주민의견 청취 의무화 ▲환경영향평가 강화 ▲반려 사유 명시 등 실효성 있는 제도·조례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길 위원장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주민의 생명·환경·주거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개발 사업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허가기간 연장이나 조건부 승인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며 "앞으로도 대책특별위원회는 시민과 함께 사업 중단을 위해 필요한 모든 대응을 지속해 나가며, 지역의 안전과 삶의 환경을 지키기 위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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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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