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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관 이놈의 XXX 죽었어"…법원행정처장, 김용현 변호인들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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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관 이놈의 XXX 죽었어"…법원행정처장, 김용현 변호인들 고발했다

법원행정처, 법정모욕과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했다 밝혀

법원행정처장이 법정 소란을 벌이고 유튜브에서 재판장에게 욕설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을 고발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25일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서초경찰서에 법정모욕·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 모욕·소동 행위로 법원 재판을 방해하고 개별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에 대해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는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해하고 재판 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법치주의를 훼손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하며 재판장은 법정 질서·존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재판을 방해하면서 법정을 모욕하고 재판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사법부 본연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선처 없는 단호하고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11월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감치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에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는 이에 "이번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 그로 인한 사법질서의 혼란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해당 변호사들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 고발을 하고, 이어 필요한 조치를 단호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난 19일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는 방청석에 있기를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방청권이 없으면 불허한다고 거부했다. 그러자 이들 변호사들은 직권남용이라며 법정에서 소리쳤고, 재판부는 퇴정을 명령했으나 이 역시 듣지 않고 계속 목소리를 높였다. 급기야 재판부는 이들을 구금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감치 재판에서도 이들은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감치재판에서 인적사항을 말하지 않아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구치소가 수용을 거부해 감치 집행이 정지되는 형식으로 일단 석방됐다.

석방 직후 두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진관 이놈의 ×× 죽었어" 등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해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24일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 감치 결정을 재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는 전날 공수처에 이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불법감금 혐의로 고소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이 부장판사의 감치 결정이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7조(공개재판), 제109조(재판공개 원칙)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 이진관 재판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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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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