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거북섬 개발 특혜’… 경찰, 李대통령 고발사건 ‘각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거북섬 개발 특혜’… 경찰, 李대통령 고발사건 ‘각하’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시흥 거북섬 개발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사건에 대해 경찰이 각하 처분을 내렸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상 배임과 횡령, 사기 등 혐의로 고발된 이 대통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각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자체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이나 수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이 대통령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이 지난 5월 24일 시흥 유세 과정에서 발언한 "경기도 거북섬에 오면 우리가 나서서 해줄 테니까 오라고 유인해 인허가와 건축 및 완공까지 2년 밖에 안 되게 해치웠다"는 내용에 대해 "거북섬 개발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의 주체가 사업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후보(대통령)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거북섬 전경 ⓒ시흥시

서민위는 이번 고발에 앞서 이 대통령이 2018년 거북섬 일대에 ‘시화호 멀티 테크노밸리(MTV)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A건설업체를 개발업체로 선정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고, 토지 용도변경과 층고제한 완화 및 사업부지 무상 사용 등의 특혜를 줬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서민위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 2022년 시흥경찰서에서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받아 검토한 끝에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한 사실을 파악하고 당시 수사 서류를 재검토하는 등 다각도의 조사를 통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 자료가 없고, 사업 과정에서 거쳐야 할 각 절차에서 문제가 드러난 것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