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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 선 전 부산시 부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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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 선 전 부산시 부교육감

최윤홍 전 부교육감, 교육청 직원들에 선거운동 하게 한 혐의…"사실관계 인정"

지난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한 최윤홍 전 부산시 부교육감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법정에 섰다. 최 전 부교육감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로 기소된 최 전 권한대행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25일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 전 부교육감은 하윤수 전 교육감이 직위를 박탈당한 뒤 지난 4월 치러진 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하면서 과장급 직위의 교육청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윤홍 전 부산시 부교육감.ⓒ프레시안(강지원)

당시 과장 직급이던 A 씨와 B 씨는 최 전 부교육감 지시에 따라 시의회 등에서 관련 자료를 모아 최 전 부교육감의 토론회 자·료를 만드는 등 선거운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교육청 직원들 다수에게 최 전 부교육감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를 수차례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나머지 두 피고인은 이들의 지시에 따라 교육청 직원 연락처, 내부 자료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부교육감 측은 이날 재판에서 사실 관계는 인정해도 법리적으로 유죄가 성립하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우선 최 전 부교육감 여론조사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 C 씨에겐 벌금 150만 원을 먼저 구형했다.

최 전 부교육감은 지난 4월 재선거에서 낙선한 후 물밑에서 차기 시교육감 선거를 준비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내년 6월 부산교육감 선거 전 1심 선고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출마라 불투명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출마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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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부산울산취재본부 강지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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