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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태양 새만금 탈락’ 후폭풍…전북의 이의 신청, 뒤집힐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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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태양 새만금 탈락’ 후폭풍…전북의 이의 신청, 뒤집힐 수 있을까

평가 기준 적용 여부 쟁점…‘소유권 이전’ 조항이 뒤집기 변수 될까

1조 2000억 원 규모의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부지가 전남 나주로 확정되면서, 전북도가 평가 기준 적용 여부를 따지겠다며 이의 신청 절차에 들어갔다.

지역에서는 “결과가 뒤집힐 수 있나”라는 질문이 뒤따르지만, 실제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이번 이의 신청이 무엇을 다투는 절차인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원식 전북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이 24일 전북도청에서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부지 공모 탈락과 관련해 정부 결정의 절차적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전북도

전북도는 단순히 재심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문에 명시된 ‘우선 검토 조건’이 실제 평가에서 제대로 적용됐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의 신청은 공고 기준과 심사 내역, 심사위원 판단이 규정에 맞게 이뤄졌는지를 검증하는 절차이며, 과기정통부는 접수 후 약 30일 동안 검토해 다음 달 3일 이후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공모 결과 자체가 뒤집히는 경우는 드물다고 본다. 다만 평가 기준 적용 과정에 오류가 확인될 경우 재평가 요구나 후속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의 신청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설명한다.

한 지역 공공정책 전문가는 “지자체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이제는 평가 기준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이 공모의 일부가 되고 있다”며 “이번 신청은 ‘승패 뒤집기’가 아니라 공정성 검증 요구에 가깝다”고 말했다.

전북이 문제 삼는 핵심 근거는 공고문에 명시된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조항이다. 전북은 새만금특별법과 과학기술출연기관법을 활용해 연구원이 출연금을 통해 부지를 직접 매입하는 방식을 제시했고, 별도의 입법 없이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현 시점 유일한 후보지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일부 경쟁 지자체는 향후 특별법을 제정해 무상 양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는 이에 대해 “법 제정 권한이 없는 지자체의 미래 계획을, 현재 조건 충족 지역과 동일하게 평가했다면 기준과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전북은 지난 16년 동안 정부와 단계적으로 핵융합 연구 인프라를 구축해 왔다. 2012년 플라즈마기술연구소 개소, 2021년 새만금 기본계획 반영, 2025년 연구용지 확보까지 정부와 합의한 로드맵을 따라온 상황에서의 탈락이라는 점이 지역의 문제 제기 이유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논란은 기술 경쟁이 아니라 행정 신뢰 경쟁”이라며 “정부 로드맵을 따라온 지역이 예고 없이 제외됐다면, 기준 적용 과정을 되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이의 신청은 단순히 결과를 뒤집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책사업 결정 과정이 지역에 설명 가능하고 납득 가능한 구조였는지를 확인하려는 절차다.

전북이 요구하는 것도 재심 자체가 아니라, 향후 국책사업에서 지역이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자는 취지에 가깝다. 다음 달 초 발표될 정부의 검토 결과는 이번 탈락의 후속 대응뿐 아니라, 전북의 향후 공모형 국책사업 참여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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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수

전북취재본부 양승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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