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변 위험목을 허가나 신고 없이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산불 예방 목적의 민가 주변 수목 벌채를 허용하는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현재 도로변 산림 내 위험목이 자동차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더라도 제거하려면 허가가 필요해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산림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이 완료되면 도로변 산림 내 위험목은 허가나 신고 없이 신속한 제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민가 주변 수목에 대한 벌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산림 내 벌채가 허가 대상이지만, 이번 개정이 이루어지면 건축물 외곽 경계선 25m 이내 수목은 산불 예방 목적일 경우 허가나 신고 없이 제거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산불 발생 시 민가로의 확산을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추진 중인 규제개선 사항들은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며, 앞으로도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