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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농기계 임대기준 완화… 농업인 경영부담 경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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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농기계 임대기준 완화… 농업인 경영부담 경감 기대

주민등록지·농경지 중 하나만 인천에 주소 두면 임대 가능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농기계 임대사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농기계 임대기준을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농기계를 임대할 경우 주민등록지와 농경지가 모두 인천시에 있어야 했지만, 지난 12일 공포된 개정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지 또는 농경지 중 하나만 인천에 두고 있어도 임대가 가능하게 됐다.

▲인천시 농기계 임대 기준이 완화됐다.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은 고가 장비 구입 부담을 덜어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에 기여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임대 이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더 많은 농업인이 경제적 부담 없이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농업기술센터는 예상하고 있다.

이희중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조례 개정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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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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