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 가맹사업자의 ‘배회영업수수료’를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이 심사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대표 발의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법’이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카카오T 등 가맹 호출 앱 외에서 발생한 운임에 대해 플랫폼사가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명시해 택시업계의 불공정 수익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박 의원 발의안과 김희정 의원(국민의힘) 발의안은 병합됐다.
법안에는 배회영업수수료 부과 금지, 국토교통부 장관의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부당 수수료 반환 의무 등 조항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공정한 택시시장 조성을 위해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신속하게 통과하길 기대한다”며 “국정감사에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법 제정에 맞춰 충실이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통과 즉시 배회영업수수료 부과를 중단하고 택시업계와 상생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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