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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성 교수 "'복종의무' 삭제…공무원법 개정안은 학교 전체 대변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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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성 교수 "'복종의무' 삭제…공무원법 개정안은 학교 전체 대변혁 예고"

교장-교사-행정직원 머리 맞대고 최선의 답 찾아가는 토론장 돼야

"교무실의 선생님도, 행정실의 주무관님도 이제는 교육청과 교장 선생님의 지시가 아니라 ‘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하게 말해야 합니다."

천호성 전주교육대학교 교수(전북미래교육연구소장)가 지난 11월 25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두고, "이것이 ‘행정실만의 변화’가 아닌 ‘학교 전체의 대변혁’"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천 교수는 26일 논평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사회의 76년 묵은 ‘복종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위법·부당한 명령 거부권’을 명시했다”며, “주목할 점은 이 변화가 지방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인 교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이라고 짚었다.

그는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상명하복’이라는 낡은 관행 탓에, 교원은 교육적 소신보다 교육청과 관리자의 방침을 강요받고, 행정직원은 불합리한 업무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이중고’를 겪어왔다”고 진단했다.

천 교수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교무실과 행정실이 함께 만드는 학교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것이라고 그 의미를 평가했다. 그는 또한 "진정한 학교자치란 교육감이나 학교장의 제왕적 권한을 내려놓고, 구성원 각자가 전문가로서 존중받는 것”이라며, “교사는 부당한 지시에 맞서 ‘교육과정과 학생’을 중심에 둔 목소리를 내야 하고, 행정가는 관행적인 지시가 아닌 ‘명확한 법규와 절차’를 근거로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일각에서 우려하는 조직 내 갈등이나 기강 해이에 대해서도 천 교수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교육청과 관리자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부하직원의 ‘거부’가 아니라, 아무런 고민 없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영혼 없는 순종’”이라며, “이번 개정은 교직원들에게 ‘맘대로 할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검토하고 책임 있게 반론할 의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재해석했다.

천호성 교수는 “이제 전북의 학교는 지시를 받아 적는 받아쓰기 교실이 아니라, 교장-교사-행정직원이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답을 찾아가는 토론장이 되어야 한다”며, “제가 교육감이 된다면 이러한 ‘건강한 불협화음’이 학교 발전의 에너지가 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천호성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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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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