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대표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 법안은 재석 255인 중 찬성 245인으로 가결됐으며,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권향엽 의원은 지난 8월 14일 K-스틸법을 대표발의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는 19일 권향엽의원안, 어기구·이상휘의원안, 김정재의원안, 김원이의원안 등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이후 산중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했다.
K-스틸법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저탄소철강인증제도, 저탄소철강특구 등을 신설하고, 기업결합심사기간 단축, 공동행위의 예외적 허용,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 허용 등 공정거래법 적용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권향엽 의원은 "여야 의원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K-스틸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미국발 관세폭탄과 중국발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엎친 데 덮친 격'인 국내 철강산업을 위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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