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쳤고, 총 180명 의원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안건은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체포동의안 상정에 반발, 투표에 전원 불참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중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한다. 국민의힘 의원 106명(구속수감 중인 권성동 의원 제외)의 투표 거부는 체포동의안 가결을 막는 데 큰 힘을 쓰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체포동의안 표결 시작과 동시에 항의하며 단체로 본회의장을 퇴장했고, 대신 국회 로텐더홀에서 정부와 특검의 "정치 보복"을 주장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김영삼 의원에 대한 제명이 1987년 민주화로 이어지는 거대한 역사의 출발점이었듯, 46년 전과 똑같은 나비효과가 다시 일어날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의 생명을 단축하는 정권 몰락의 트리거(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추 의원은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 국민의힘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세 차례 바꾸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는다. 의원총회 장소 변경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뤄진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추 의원은 이날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내란특검이 청구한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에 문제점이 있다며 "제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은 아무런 근거 없는 악의적인 정치 공작"이라고 반발했다.
추 의원은 "미리 결론을 정해놓은 특검이 남긴 것은 단 하나. 정치적 의도를 갖고 죄를 구성한 공작 수사였다는 자기 고백뿐"이라며 "단언컨대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약속드린 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당당하게 법리와 진실 앞에 서겠다"고 말했다.
반면 본회의에 참석해 추 의원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비상계엄 즉시 해소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내란 행위'에 협력했고,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과 차례로 통화해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중요 정보를 취득했음에도 이를 자당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짚었다.
정 장관은 "특검에 따르면 추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여러 객관적 증거에 의해 혐의가 입증되고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에 비추어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다"며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추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지원 특별법'(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비쟁점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애초 사법개혁안 등 쟁점 법안이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앞서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된 여야 원내대표 회동 결과에 따라 쟁점 법안 처리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리는 다음 달 2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일단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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