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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화력발전소, 발전소 건설사업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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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화력발전소, 발전소 건설사업비 본격화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노력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 것"

서천호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은 2027년 하동화력발전소 2·3호기 폐쇄방침에 따른 대체사업인 하동 LNG복합발전소가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인 전기위원회에서 최종 승인 됐다고 밝혔다.

하동화력발전소(현 하동빛드림본부) 운영사인 한국남부발전은 현 화력발전소 유휴부지내에 총 사업비 1조3803억 원을 들여 2만3000여평 부지 규모로 LNG(액화천연가스)복합발전소 승인을 신청했고 이를 전기위원회가 승인하면서 발전소 건설사업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번에 승인된 하동 LNG복합발전소는 기존 석탄화력 2·3호기와 동일 용량인1000MW급으로 환경영향평가를 걸쳐 2029년 12월에 본격적인 상업운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서천호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 ⓒ의원사무실

서천호 의원은 그동안 발전소 유치와 전기위원회 최종 승인을 얻기위해 관련부처와 관계기관 실무진을 비롯한 책임자들에게 당위성을 설명하고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주민 피해 완화와 강력한 대책마련을 주문해 왔다.

하동화력발전소는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8호기 중 6호기까지 단계적으로 폐쇄될 방침으로 이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번 LNG복합발전소 유치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발전소 건설 기간에 지역의 장비와 자재가 투입되고 수백여 명에 달하는 건설 인력이 투입될 것으로 보여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 의원은 지난 1월 화력발전소 폐쇄 후 대체 사업 자금 지원과 주민 우선 고용·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비롯해 기존 피해보호 범위를 발전소 주변 5㎞ 이내 지역에서 15㎞ 이내로 확대해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을 담은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서천호 의원은 "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방침으로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만큼 앞으로도 대체사업 발굴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며 "하동군이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로 지정되게 노력해 일자리 지원과 신산업 투자유치 등의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아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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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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