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의 물류 하청사인 우진물류가 폐업을 신고하고 직원 130여 명에게 해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해당 사업장에 110여 명의 조합원을 둔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이번 집단해고는 원청이 국내 직영 정비 서비스를 모두 폐쇄하기로 한 것과 맞물린 결정이라며 한국지엠과 정부에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우진물류는 지난 27일 사업장 내에 "도급계약 종료 사유로 인해 폐업 및 전직원 해고를 통지한다"는 내용의 해고 통보문을 붙였다. 폐업일은 다음달 31일로 명시했다. 사측은 28일 오전 10시 관련 설명회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조합원들이 항의해 무산시킨 상황이다. 이후 금속노조 GM부품물류지회 조합원들은 사업장 안에모여 해고 철회를 촉구 중이다.
금속노조는 이에 대해 이날 성명에서 "한국지엠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한국사회는 하청 비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높이려면 원청의 책임이 필요하다고 했고, 국가는 노조법 2조를 개정했다"며 "그런데 한국지엠은 법 취지를 무시한 채 하청을 없애고 노동자 집단 해고를 예고했다.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라는데, 비정규직의 목을 쳐낸 꼴"이라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이 모든 것이 하청 노동자를 우롱하기 위한 한국지엠 원청과 하청의 합작품"이라며 이번 집단해고는 "한국지엠의 국내 직영 정지 서비스를 모두 폐쇄하겠다는 결정과 맞물려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영정비를 포기하면, 부품 물류 유통을 책임질 필요도 없다. 하청 노동자의 생명줄만 잘라내면 된다"며 "정비와 물류에서 일하는 원청 한국지엠 노동자의 생존권도 흔들린다. 한국 자동차산업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무너트릴 도미노가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다.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속노조는 "한국지엠은 2018년 8100억 원이라는 국민 세금이 투입된 기업이다. 산업은행은 한국지엠 지분 17%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지엠 2대 주주가 사실상 한국 정부"라며 "노조법을 개정한 정부는 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적 자금을 꿀꺽하고, 경영의무를 방관하고, 소비자를 우롱하고, 하청 노동자를 벼랑에서 내모는 한국지엠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금속노조는 사활을 걸고 물류센터 노동자를 지키고 법에 따른 권리를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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