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국민의힘의 수도권 지방선거 전략에 빨간불이 켜졌다.
인천지검 형사 6부(인훈 부장검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7명을 불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유정복 시장 등은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후보로 출마하면서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불법 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시장과 인천시청 비서관 A씨, 홍보기획관실 공무원 B씨는 지난 4월 9일부터 21일까지 유 시장의 개인 SNS에 대선 경선 홍보물·업적 홍보물 등 116건을 게시했다. 검찰은 이같은 행위와 관련해 공무원의 경선운동 및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 시장과 선거캠프 관련 인사들이 대선 경선 1차 여론조사 전날(4월 20일) 유 시장의 슬로건 ‘뜻밖의 승부’가 포함된 음성 메시지 약 180만 건을 자동 발송한 혐의도 있다.
내년에 국민의힘 후보로 3선 도전이 유력했던 유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됨에 따라 야권의 인천시장 후보 경선 구도를 비롯해, 인천시장 선거 구도가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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