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가 1차 신청 기간에 참여하지 못한 농업인을 위해 농민 공익수당을 추가 지급한다.
행정 누락을 방지하고 농가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다.
28일 정읍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2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했으며, 최종 197명이 대상자로 선정됐다.
지급액은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에 따라 1인 가구 6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30만 원이다.
앞서 시는 9월 12일 1만3278명에게 1차 수당을 지급했고, 이번 추가 대상을 포함하면 올해 지원 농업인은 1만3475명으로 늘어난다.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다.
대상은 지난해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업경영체를 유지한 경영주이며, 비농업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자나 보조금 부정수급자는 제외된다.
수당은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해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5년 동안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상품권은 연 매출 30억 원 초과 대형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해 활용도가 더 높아졌다.
수당을 지급받은 농가는 생태계 보전, 폐기물 관리, 화학비료·농약 적정 사용 등 공익적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환수 및 참여 제한이 이뤄진다.
이학수 시장은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인의 땀과 수고에 보답하는 사회적 배려이자,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이번 추가 지급이 관내 농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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