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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년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소상공인 경영 부담 덜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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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년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소상공인 경영 부담 덜어준다

이장우 대전시장, 소상공인 50여 명과 간담회…경기침체·임대료 부담 등 현장 애로 청취

▲이장우 대전시장이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 5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대전시

대전시는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 등 50여명과 간담회를 열고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 인력난, 임대료 상승 등 현장의 어려움을 들었다.

소상공인들은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을 요청했으며, 시는 이미 임대료·통신비 지원, 초저금리 자금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조치를 추진한다.

이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미 해당 기간의 사용료를 납부한 임차인도 환급 또는 정산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핵심 주체”라며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민생대책으로 지역 경기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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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재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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