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시와 공사계약을 맺는 계약대상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시행한다.
‘특수조건’은 일반계약 조건 외에 임금체불 방지 및 하도급 관리 등 특정 목적이나 현장 특수성에 따라 명시하는 추가 조건으로, 민법이 적용되는 계약 관계에 있어 미리 조건을 명시해 시의 권리를 보장한다.
이번 개정은 변화한 현실과 현행 법령에 맞게 원활한 공사 이행 및 발주자의 정당한 채권 확보 등을 위한 것이다.
시는 공사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과 관련해 의무를 부여했으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계약대상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재해예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시는 또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용인시민 고용 권장 비율을 50%에서 60%로 높였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관급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계약 분쟁을 비롯해 체불 및 현장 안전관리 문제 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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