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가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에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 선정 과정에 대한 공식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23일 전북도가 “공고 기준에 따른 우선권 확인”을 요청한 데 이어, 절차적·내용적 하자를 구체적으로 짚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번 이의신청은 크게 △평가 기준 미준수 △개발 가능성 검토의 비상식성 △현장평가 절차의 형평성 결여 등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우선 도는 공고문에 명시된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검토’한다는 기본방향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북도는 현행 법률 범위에서 출연금을 통한 소유권 이전 방안을 제시했지만, 정작 지자체 권한 밖의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 전남이 우선협상 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평가 기준을 스스로 위반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전남 제안 부지의 개발 여건도 문제 삼았다. 해당 지역은 전체의 86%가 산단 미지정 개별입지이며, 농업진흥지역·준보전산지가 40%에 달한다. 여기에 묘지 340여 기, 민가 100여 채가 포함돼 실질적 착공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북도의 판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 부지는 ‘지장물’ 등 장애요인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매우우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평가 절차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전북도는 2020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에는 평가위원단이 1·2순위 후보지를 직접 방문해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번 사업에서는 실무진만 현장 조사에 참여해, 실제 부지 조건이 발표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이와 함께 △공고문 기본방향을 충실히 이행해 사업부지를 제안한 점 △법적·제도적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법을 제시한 점 △'27년 사업 착공이 가능한 계획을 제출한 점 등을 근거로 “전북 새만금이 가장 적합한 후보지”임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자 의견 청취 및 조치를 완료해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전북도에 통지해야 한다. 전북도는 행정 절차와 별개로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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