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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내란스트레스"…'내란전담재판부' 설치로 '만담재판'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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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내란스트레스"…'내란전담재판부' 설치로 '만담재판' 막는다

이성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국민의 요구이고, 법원 자업자득"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윤석열 불법계엄 1년'을 딱 이틀 앞두고 "윤석열 12.3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1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일 이성윤 의원은 SNS에 "제가 2025년 9월 18일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1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히고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12.3 윤석열 비상계엄 전담재판부설치및제보자보호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법사위 1소위를 통과했다고 적었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은 윤석열 내란에 대해 1심과 2심에 전담재판부를 설치해 신속히 재판해 단죄토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국민의 요구이고, 법원 자업자득"이라면서 "윤석열 내란에 대해서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구속영장을 상당수 기각하고,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재판부는 이른바 '만담재판'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은 윤석열이 또다시 석방돼 거리를 활보하게 되지 않을까 내란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서 "그래서 윤석열 내란 구속 기간도 1년까지 할 수 있도록 구속기간을 늘렸다.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도 이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윤석열 내란을 신속하게 종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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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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