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협박에 속아 스스로를 ‘감금’했던 20대 피해자가 경찰의 추적수사로 피해금 전액을 돌려받고 감사편지를 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피해자 A 씨는 최근 경찰청 누리집 ‘청정과의 대화’에 글을 올려 “대전경찰청과 형사기동대에 깊은 신뢰와 감사를 전한다”며 “업무 이상의 진심을 느꼈다”는 글을 남겼다.
A 씨의 피해는 지난 5월28일 시작됐다.
“성매매업소에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허위문서와 함께 검사 사칭 전화가 걸려왔고 피의자 B 씨(20대)는 “보호관찰이 필요하니 반차를 내고 숙박업소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A 씨는 유성구 봉명동의 한 모텔에 머물며 사실상 고립됐다.
B 씨는 며칠간 텔레그램으로 움직임을 모두 보고하게 하며 “계좌 입금 내역을 추적해야 한다”면서 3900만 원 송금을 강요했다.
A 씨는 사실상 가스라이팅에 가까운 방식에 속아 돈을 보냈다.
이후 의심을 품은 A 씨는 다른 휴대전화로 검색해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를 맡은 형사기동대 피싱반 장예익 경장은 석 달 넘게 B 씨의 계좌 흐름과 동선을 추적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지난 9월 B 씨를 검거했다.
B 씨 명의 가상화폐거래소에 남아있던 잔여자금도 확보돼 피해금 전액이 환수됐다.
경찰은 “이런 전화를 받았을 때 다른 경로로 사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며 “전화 한 통, 한 번의 방문으로도 범죄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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