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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감금 피해자, 전액 돌려받고 경찰에 감사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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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감금 피해자, 전액 돌려받고 경찰에 감사 전해

검사 사칭과 가스라이팅에 속아 모텔에 고립, 경찰 3개월 추적 끝에 피해금 환수

▲보이스피싱 피의자 B 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A 씨의 행동을 통제하며 가스라이팅한 정황이 담긴 메시지 화면 ⓒ대전경찰청

대전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협박에 속아 스스로를 ‘감금’했던 20대 피해자가 경찰의 추적수사로 피해금 전액을 돌려받고 감사편지를 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피해자 A 씨는 최근 경찰청 누리집 ‘청정과의 대화’에 글을 올려 “대전경찰청과 형사기동대에 깊은 신뢰와 감사를 전한다”며 “업무 이상의 진심을 느꼈다”는 글을 남겼다.

A 씨의 피해는 지난 5월28일 시작됐다.

“성매매업소에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허위문서와 함께 검사 사칭 전화가 걸려왔고 피의자 B 씨(20대)는 “보호관찰이 필요하니 반차를 내고 숙박업소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A 씨는 유성구 봉명동의 한 모텔에 머물며 사실상 고립됐다.

B 씨는 며칠간 텔레그램으로 움직임을 모두 보고하게 하며 “계좌 입금 내역을 추적해야 한다”면서 3900만 원 송금을 강요했다.

A 씨는 사실상 가스라이팅에 가까운 방식에 속아 돈을 보냈다.

이후 의심을 품은 A 씨는 다른 휴대전화로 검색해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를 맡은 형사기동대 피싱반 장예익 경장은 석 달 넘게 B 씨의 계좌 흐름과 동선을 추적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지난 9월 B 씨를 검거했다.

B 씨 명의 가상화폐거래소에 남아있던 잔여자금도 확보돼 피해금 전액이 환수됐다.

경찰은 “이런 전화를 받았을 때 다른 경로로 사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며 “전화 한 통, 한 번의 방문으로도 범죄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A 씨가 대전경찰청 누리집 '청장과의 대화'에 남긴 감사글 ⓒ대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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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재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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