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가 전북 지역 인권서비스의 구조적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북 인권사무소 설치를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3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주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 전북 인권사무소 설치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주갑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전북은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140건이 넘는 인권 상담이 접수될 만큼 수요가 높지만, 인권사무소가 없어 광주까지 의존해야 하는 비합리적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담과 권리구제까지의 거리가 멀어지면 결국 피해자는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한다”며 지역 간 접근성 격차를 문제 삼았다.
군의회는 광주 인권사무소가 호남권 전체를 맡고 있다는 점도 한계로 제시했다. 광주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상담을 처리하고 있어 업무 과부하가 심각한데, 이 역시 전북 도민의 상담 지연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아동·이주여성·외국인 노동자 등 이동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는 “상담 의사가 있어도 광주로 이동하기 어려워 아예 절차를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영남권에는 부산·대구 두 곳의 인권사무소가 운영되는 반면, 호남권은 광주 한 곳뿐이라는 점을 짚으며 “전북 인권사무소 설치는 지역의 오랜 요구일 뿐 아니라 국가 단위의 인권 불평등을 바로잡는 문제”라고 말했다.
건의안에는 △전북 인권사무소의 조속한 설치 △지역 간 인권 격차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회적 약자 중심의 접근성 보장 체계 마련 등이 포함됐다. 군의회는 완주군민과 전북도민이 그동안 사무소 부재로 겪어온 불편과 지연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완주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북 인권사무소 설치 요구가 중앙정부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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