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내 CCTV 설치 법안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4일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교실이라는 교육 공간의 본질과 학생·교사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현 단계에서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을 부결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교실'이라는 교육 공간을 '감시 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장기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교실은 학생과 교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생활공간이며, 일상의 모든 장면이 기록되는 환경은 심리적 부담을 높여 학습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도 교실 CCTV가 초상권·사생활권·표현의 자유 제한 요소가 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교육적 환경에 미칠 결과를 경고했다.
이어 "교육기본법·아동복지법·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실 CCTV는 다수 법률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며 법적 논쟁 가능성을 지적했다.
전북교총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문제를 단위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로 떠넘기는 것은 국가의 책무 회피"라며 "결국 교실 CCTV 설치 여부를 둘러싼 충돌은 학교로 향하게 되고, 그 부담은 교사·학생·학교장에게만 집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구나 "CCTV는 한 번 설치되면 관성과 민원 때문에 제거가 거의 불가능한 장치"라며 "설치 후 필요가 사라졌을 때 제거 절차조차 없는 법안은 결국 학교를 장기적인 갈등의 현장으로 만들게 될 것이며 설치보다 제거가 더 큰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정책 설계의 허점을 꼬집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교실은 감시의 공간이 아니라 신뢰의 공간이어야 한다"며 "극단적 사건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은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기본권 보호, 교육환경, 갈등관리, 학교의 지속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충분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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