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건설기업 유탑 그룹 계열사들이 자금난으로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전북자치도 군산 미룡동 유탑유블레스 피해 계약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군산 은파호수공원 유탑유블레스 임대아파트 공사가 중단되면서 지난 3일 서울로 상경해 국회와 새마을금고 중앙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와 금융기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 150여 명의 피해 계약자들은 ”민간 건설 연쇄 부도, 서민들의 피해 대한민국 국회는 책임져라. 살아보지도 못한 집의 이자 부담이 웬말이냐“라며 민간 임대아파트 연쇄 부도에 따른 서민 피해 보상 법제화와 원광새마을금고의 중도금 이자 청구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부실한 건설사가 임대사업자 지위를 얻지 못하도록 국회와 HUG가 관리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시행사 기업 회생절차로 인한 1차 피해에 더해 금융기관이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대출 당시 약관 내용에 대한 설명을 받은 적이 없거나 관련 서류 자체를 받지 못한 세대도 있다”며 “금고가 모호한 약관 조항을 근거로 세대 별로 수백만 원의 이자를 계약자들에게 청구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군산시 미룡동 92-13번지 외 일원에 조성 중인 은파호수공원 유탑유블레스는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로 인해 무리한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수요자들에게 내 집처럼 살면서도 집값 걱정은 줄이고 미래 분양까지 준비할 수 있는 ‘10년 안심 임대주택’,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무이자 혜택으로 내 집 마련 기회’ 등을 내세웠다.
하지만 지난 10월 유탑그룹 계열사들이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공사가 전면 중단되면서 계약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지게 됐다.
특히 처음 입주 계약 당시 시공사가 부담하는 ‘중도금 무이자’ 조건으로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 대납이 중단되면서 원광새마을금고가 매달 수십만 원의 ‘이자’를 피해 계약자들에게 청구하고 있는 것.
한 신혼부부 피해자는 “정부가 보장하는 임대아파트라는 것만 믿고 계약했는데 이제 살 집을 잃었을 뿐 아니라 시공사 책임의 이자까지 부담하라고 하니 너무 억울하다”며 “살아보지도 구경도 하지 못한 집의 이자를 왜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느냐, 새마을금고의 책임 있는 조치와 감독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서울 상경 집회에 참여한 김성훈 살맛나는 민생실현연대 지도위원은 “피해 계약자들의 피 같은 노력과 지역 정치권의 신속한 대응으로 HUG가 12월 8일부터 환급 이행 신청을 접수하기로 결정했지만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방관할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공동주택 시행사와 시공사의 재무 건전성 검증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는 시행사·시공사·보증기관 간의 책임 분담 체계를 정비하고 집단 대출 책임을 계약자에게 떠넘기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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