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수정구와 중원구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국토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해당 지역이 지난 10월 16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규제지역 지정 시 적용된 주택가격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통계가 지정 직전 3개월인 2025년 7~9월이 아닌 6~8월 기준으로 지정한 점을 지적했다.
7~9월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지정할 경우 규제지역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시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지정 직전 3개월 동안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지정되는 점을 비롯해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에 비해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통상적으로 물가상승률의 약 1.5배 수준을 넘는 경우 지정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정연구원의 지정요건 분석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2025년 7~9월 통계 기준 적용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통상적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로 판단할 경우, 수정구는 조정대상지역 요건만 해당하며 투기과열지구 요건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원구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모두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규제지역 지정으로 인한 주택거래 위축 및 대출 제한 등 시민 불편이 심화되고 있는 점과 지역경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 규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부담 완화와 정상적인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수정구·중원구의 규제지역 해제를 국토부에 정식으로 요청한 것"이라며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행정적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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