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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시·군 지자체, 지방선거 180일 앞두고 ‘절제형 홍보’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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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시·군 지자체, 지방선거 180일 앞두고 ‘절제형 홍보’ 돌입

지자체장 홍보물 발행·배부 전면 금지... 온라인·행사 활동 대폭 제한

내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80일 앞둔 5일부터 공직선거법상 홍보·행사 제한 규정이 본격 적용되면서 경북도와 도내 시·군이 선거법 저촉을 피하기 위한 절제된 홍보 기조로 전환한다. 올해는 특히 선관위가 온라인 콘텐츠를 대부분 ‘홍보물’로 판단하는 강화된 해석을 내놓으면서,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규제 체감 강도가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안내문을 통해 유튜브·SNS·홈페이지 등 지자체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되는 콘텐츠 상당수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지자체장이 출연하거나 발언하는 장면은 정보 제공 목적이라도 제한될 수 있어 도내 시·군은 제작 중이던 정책홍보 영상 등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목소리만 들려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도 크다.

지자체장 성과 홍보는 전면 금지되며, 사업 계획·추진 실적·성과 홍보를 포함한 모든 홍보물 제작·배포·방송이 불가하다. 언론 인터뷰도 사실 전달 수준만 허용되고 성과 홍보성 멘트는 금지된다. 백서·연감·결산서 등 법령상 필수 자료만 발간할 수 있으며, 축사·영상 메시지 역시 선거와 연관될 경우 제한된다. 행사 참석도 크게 줄어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행사에는 참여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 강좌 방문도 제한된다. 이에 따라 경북 시·군은 부단체장 또는 간부급 대리 참석이 늘어날 전망이다.

현수막·표찰 등 시설물 규제도 강화돼 정당·입후보 예정자 관련 시설물 설치가 금지되며 기존 게시물은 4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법 조항은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온라인 확산력이 커지면서 적용 범위가 사실상 넓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장의 모습이 한 번 등장해도 파급력이 커 규제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경북도내 시·군들도 보도자료·인터뷰·행사 참석·축사 발송 등 내부 기준을 재정비해 사실 전달 중심의 최소 홍보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동시 관계자는“모든 홍보물을 선거법 기준에 따를 것”이라며 “지자체장의 성과·실적 홍보는 전면 금지된다”라고 말했다.

말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을 세밀하게 검토해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선에서는 “정책 정보는 알려야 하고 홍보는 할 수 없는 딜레마가 커졌다”며 행정 소통을 유지하면서 법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 해법이 절실하다고 호소한다. 180일 규제가 본격화된 올해, 경북 지자체들은 행정 공백 없이 선거법을 준수하는 새로운 운영 방식을 찾아야 하는 시험대에 올라 있다.

▲ 안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앞에 설치된'공명선거' 표지석. ⓒ 프레시안(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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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종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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