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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내란 재판부'에 쓴소리 "윤석열 등의 재판이 정지되며 석방될 가능성 매우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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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내란 재판부'에 쓴소리 "윤석열 등의 재판이 정지되며 석방될 가능성 매우 높아"

서지현 전 검사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내란 재판부' 관련해서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전 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 재판부 설치의 위헌 여부가 아니다"라며 "위헌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내란 재판부 설치시 발생할 혼란이 불보듯 뻔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 전 검사는 "별도 법률로 내란재판부를 설치하면 윤석열 등 피고인들은 반드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이라며 "피고인이 판사한테 ‘재판받고 있는 법률이 위헌이니,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성 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전 검사는 "이에 판사가 위헌법률 심판을 헌재에 제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재판은 정지! 한다"며 "이 경우, 재판 장기화(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우려로, 피고인들은 석방!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서 전 검사는 "만의 하나 헌재의 위헌 선고시, 진행된 모든 재판 행위는 소급적 전면 무효로 재심리 대상이 된다"며 "이 경우 초래될 정치적 사회적 혼란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믿는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내란재판부를 두고 위헌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도 내란·외환죄 재판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발의)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강행하더라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야당과 법조계에선 “위헌 논란을 또 다른 위헌으로 막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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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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