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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기사 살해 후 택시 탈취 도주 20대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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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기사 살해 후 택시 탈취 도주 20대 ‘사형’ 구형

검찰 "피해자에게 원인 전가… 죄질도 극히 나빠"

택시 운전기사를 살해한 뒤 피해자의 택시를 운전해 도주한 2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8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 심리로 열린 A(21)씨에 대한 살인과 살인미수 및 절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및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비롯해 피해자들 및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인 택시기사와 목적지 경로를 두고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회 찌르고, 피해자가 살려달라며 흉기를 빼앗았음에도 다른 흉기로 계속 찔러 살해했다"며 "범행의 사안이 중대하고 동기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 전가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며 "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목격자인 다른 피해자들을 차로 충격한 뒤 도주했음에도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을 볼 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되돌릴 수 없는 중대한 범행을 했음은 명백하고, 피고인 역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의 지적 수준이 낮고, 또 다른 인격체에게 조종당하는 조종 망상 증세가 있는 등 이번 사건에 정신 병력이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전 3시 27분께 경기 화성시 비봉면의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기사 B씨를 소지 중이던 흉기로 마구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피해자의 택시를 훔쳐 달아나는 과정에서 범행을 목격한 주민 2명을 잇달아 들이 받아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흉기에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그는 자신이 알려준 대로 B씨가 운전했음에도 30여분간 목적지를 찾지 못한 채 헤매자 실랑이 끝에 B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1시간여 뒤인 오전 4시 40분께 서울 서초구에서 경찰관들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5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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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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