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현재 추진 중인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한 개발이익 환수 조치에 대한 현황을 공개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관련자들의 재산 동결을 위해 지난 1일 부동산처분 금지 가처분 2건 포함한 총14건(14개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을 법원에 일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이 가운데 현재까지 남욱의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5개 계좌 300억 원 등 예금채권과 정영학의 재산 646억 9000여만 원(3건) 등 총 7건에 대한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다고 부연했다.
신 시장은 "시가 대장동 일당 4명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청구한 규모는 총 5673억 6500여만 원으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인 4456억 9000여만 원보다 1216억여 원이 많다"며 "이는 김만배와 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 수익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추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가압류 신청에 대해 담보제공명령 등을 빨리 결정해준 것은 대장동 일당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상당히 인정한 것이자, 가압류의 인용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며 "시는 법원이 내린 7건의 담보제공명령에 대해 담보를 신속하게 마련, 인용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실질적인 효력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가 김만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 4200억 원(4건) 가운데 3건에 대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린데 대해서는 "오는 10일까지 화천대유와 천하동인 2호 및 더 스프링 등 김만배 1인 소유의 명의만 다른 법인들과 김만배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소명한 보정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 시장은 "시는 대장동 범죄로 취득된 단돈 1원까지도 꼭 환수하는 등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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