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장이 의료기관이 아닌 구청 집무실에서 보건소 의료진에게 수액을 맞은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경찰은 김대권 구청장에 대한 의료법 위반 적용 여부를 이달 중 판단할 예정이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김대권 수성구청장이 지난 2022년 구청 집무실에서 수성구보건소 의료진으로부터 수액을 맞은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입건됐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행위는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진료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 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 시기 과로로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응급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병원을 찾기 어려웠다”며 당시 보건소 소속 의사의 처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부 직원이 인사 문제로 불만을 제기하며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수성보건소는 “당시 보건소장(의사)과 간호사가 긴급 상황으로 판단해 수액을 투여했으며 관련 법령상 문제는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실관계와 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 뒤 이달 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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