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특별대출 보증금’이라는 미끼로 2000만 원대 현금을 가로채려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피해자의 기지와 경찰의 신속한 공조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대전둔산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려던 50대 A 씨를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6일 대전시청에서 피해자 B 씨가 인출해온 2450만 원을 건네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사건의 발단은 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정교한 전화였다.
사칭범은 B 씨에게 “대환대출 담당 직원이 불법을 저질러 기존 계약이 무효가 됐다”는 말로 불안을 조성한 뒤 “1억 원 한도의 특별대출이 가능하니 보증금 2450만 원을 은행연합회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고 요구했다.
또 “금감원이나 경찰에 알리면 불이익을 본다”며 “현금 인출 시 경찰이 출동하면 이사자금·사업자금이라고 설명하라”는 등의 행동 지침을 세세하게 지시하며 신고를 방해했다.
그러나 대면 전달 방식에 의문을 품은 B 씨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둔산지구대 정영섭 경사는 사복으로 갈아입고 B 씨를 뒤따르며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이강은 순경에게 전달했다.
시청 인근에서 잠복하던 이 순경은 B 씨가 현금을 건네려는 순간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보고 일을 맡았을 뿐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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