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해직된 교사를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형인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석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16~17대 부산교육감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해직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자로 내정한 뒤 교육청 교원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해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때 내정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통일학교 사건으로 2009년 해임된 교사 4명이다. 이들은 2005년 10월 전교조 부산지부에 통일학교를 개설하고 김일성과 공산당을 찬양하는 현대조력사 등을 강의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3년 2월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지시한 특별 채용이 '공개 전형'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특별채용 요건이 '교육공무원(교원) 중 교육활동 관련 해직자'로 극소수에 그쳤던데다 실제 채용 절차에 지원한 이들은 합격한 4명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만일 지원자 4명 중 1명이라도 탈락했다면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쟁 시험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이들 모두가 합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특별채용 절차는 전체적으로 봐 실질적으로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 전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동안 형성된 가치관이나 교육 행정 철학에 따라 특별채용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선고 후 김 교육감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채용을 진행했다"며 억울하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항소심에서 다시 억울함을 밝히겠다"고 했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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