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새만금신항’ 포함은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타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불법적인 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군산시의회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새만금신항을 제3산업 거점에 포함한 변경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회는 새만금개발청은 해당 변경안이 검토안 중 하나일 뿐이라 해명하고 있으나 법적 적용 범위를 벗어난 시설을 기본계획에 포함한 것 자체가 심각한 절차적 위반이자 향후 지자체 간 갈등을 부추기는 부적절한 행정 행위임은 명백하다고 성토했다.
군산시의회는 “새만금신항은 신항만건설 촉진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새만금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해당 사업의 주무 인허가권자는 해양수산부이며 새만금개발청은 법적으로 이에 대한 권한이 없지만 새만금신항만을 특정 권역과 연계해 기본계획에 포함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 행정 판단이며 절차적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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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새만금신항은 항만정책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다뤄야 할 대상으로 그 기능과 목적상 특정 지역과 연계해 구상하거나 계획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방식은 행정권의 자의적 행사로 비춰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역 간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부추길 뿐이다”며 “절차적 오류이며 계획 수립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군산시의회는 새만금개발청에 “이번 사안은 단순한 계획 수립의 문제가 아니라 법질서와 지방자치의 원칙, 그리고 지역 상생이라는 대원칙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분명히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한 행정 절차와 지역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만금개발청은 기본계획 전 과정에서 법적 권한과 행정적 중립성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새만금신항 관련 내용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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