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가 인구 10만 명을 넘어선 현실 속에서도 기초의원 정수가 11명에 머물러 있는 현 상황을 ‘구조적 과소대표’로 규정하며 제도 개선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이번 문제 제기의 핵심을 단순한 의원 수 증원이 아니라, 인구비례에 맞는 의원 정수 산정 기준의 재조정이라고 밝혔다.
완주군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완주군의회 의원 정수 확대 및 정수 산정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시·군 간 의원 정수 배분 방식이 이미 대표성 불균형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5년 11월 기준 완주군 인구는 10만 520명으로 정읍시와 비슷한 규모지만, 기초의원 수는 정읍시(17명)보다 6명 적은 11명에 그치고 있다. 인구가 더 적은 남원시(16명)와 김제시(14명)보다도 의원 수가 적어, 완주군만 상대적으로 과소대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 군의회의 설명이다.
군의회는 이 같은 차이가 단순 비교의 문제가 아니라 대표성의 질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완주군 지역구 의원 1인당 인구는 약 1만 1천 명으로, 인근 시·군보다 1.5~2배가량 높다. 그만큼 한 명의 의원이 감당해야 할 민원·조례·정책 검토 부담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은 “완주군은 혁신도시와 산업단지, 도시·농촌 복합 구조를 동시에 안고 있어 행정 수요가 매우 크다”며 “11명 체제로는 군민 대표성과 행정 감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문제는 단순히 의석을 늘리자는 요구가 아니라, 대표성 기준을 정상화하자는 요구”라고 선을 그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재천 부의장도 “의원 한 명이 감당해야 할 주민 수가 지나치게 많아 그 부담이 결국 군민에게 돌아간다”며 “헌법재판소가 강조한 투표가치의 평등 원칙에 비추어 볼 때도 완주군의 현실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완주군의회는 선거구 경계 조정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국회와 관계 기관에 시·군의회 의원 정수 산정 기준을 인구비례 원칙에 맞게 제도적으로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번 건의안 채택과 기자회견을 계기로, 완주군 사례를 넘어 전북 전반의 지방의회 대표성 기준을 재검토하는 논의를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