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권고보다 엄격한 규제 유지…기업 투자 발길 돌릴 우려 커져
1조 2000억원 규모의 인공 태양(핵융합) 연구시설을 유치하며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한 나주시가 정작 신재생에너지 관련 규제 완화 문턱에서 시의회의 반대에 가로 막히며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 정책기조와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조례 개정안이 의회를 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인공 태양 유치 이후 연관산업 확산을 기대했던 지역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17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흐름과 인공 태양 연구시설 유치에 따른 연관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핵심 내용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한 이격거리 기준 완화로, 도로 이격거리 규정을 기존 100m에서 삭제하고 주거지역 이격거리는 200m에서 100m로 축소하는 방안이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0월 2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시의회 동의를 요청했으나, 일부 시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히며 사실상 좌초 위기에 놓였다.
나주시의회 A의원은 "도로 이격거리 삭제는 신안군을 제외하면 전례가 드물고, 주거지역 역시 다수 지자체가 10호 이상일 경우 500m를 적용하고 있다"며 "나주시만 기준을 200m에서 100m로 완화하는 것은 주민 의사에 반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이 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시한 신재생에너지 권고안보다도 더 엄격한 규제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산업부는 지자체에 도로 이격거리를 두지 않고, 주거지역은 100m만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최초로 '햇빛연금'을 시행 중인 신안군은 도로 이격거리 규정을 삭제하고, 주거지역의 경우 10호 미만은 50m, 10호 이상은 100m로 완화했다.
목포시 역시 10호 이상 주거지역에 대해 100m 기준만 적용하는 등 다수 지자체가 정부 정책에 발맞춰 규제 완화에 나선 상황이다.
문제는 이 같은 시의회의 기류가 인공 태양 연구시설 유치 이후 발 빠른 제도정비가 요구되는 시점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다.
전력계통 실증, 에너지저장장치(ESS), 지역기반 전력거래 등 미래 에너지 기술을 실험하고 축적하기 위해서는 입지와 규제 환경 전반의 유연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시의회의 '보수적 판단'이 결과적으로는 에너지 수도를 표방한 나주시의 전략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투자 현장에서는 규제 부담이 현실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B의원은 "최근 덴마크의 첨단 바이오에너지 설비기업이나주 투자를 검토했지만,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다층적인 환경규제로 결국 다른 지역을 선택했다"며 "인공 태양연구시설을 유치한 만큼 의회가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뒷받침해야지, 집행부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인공 태양연구시설을 단순한 국가연구 인프라에 그치지 않고 지역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연구기관이 자유롭게 싫증하고 투자할 수 있는 산업·입지·규제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
조례 하나를 둘러싼 논란이 향후 관련 지원조례 제정과 추가 규제 특례 논의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시의회의 판단이 나주시 에너지 미래를 가를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한 상황에서, 나주시가 '에너지 수도'라는 이름에 걸맞은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지역 안팎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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